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의 제정은 앉아서 일하는 작업 시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앉아서 일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동식 설비에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앉아서 일하는 작업환경의 위험요소 관리 4.1 계획 작업 유형에 따라 앉아서 일하는 작업환경이 적합하고 안전한가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예측하고 계획한다. 4.2 조직 의자와 같은 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로 적합한 관리조직을 구성한다. 이 관리자들은 앉아서 일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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