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LPG 연료 자동차의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LPG 연료 자동차의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LPG 연료 자동차의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작업에 관련된 주요 안전보건상의 위험성 그리고 주의해야할 점 등에 대한 기술적 상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LPG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수리, 사고 시 견인 및 폐차작업에 적용한다. 다만 LPG연료장치 자체의 수리 작업 및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LPG(Liquefied petroleum gas)”란 압력 하에 프로판,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을 말한다. 차량 연료로는 주로 부탄(C4H10 )이 사용된다. (나) “화기작업(Hot work)”이란 용접, 도색, 적외선 가열 등과 같이 차량에 열을 가하여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LPG #LPG연료자동차 #LPG연료자동차작업시점검확인사항 #LPG연료자동차작업안전대책 #LPG자동차위험요소 #부탄 #화기작업

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LPG 연료 자동차의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