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등의 초음파 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및 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 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등의 용접부 초음파탐상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두께 6 이상의 페라이트계 강재로 제작한 압력용기, 보일러류, 저장조 등 용접구조물(이하 “설비”라 한다)의 완전용입 용접부를 대상으로 한 펄스반사법에 의한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A탐상(A-scan)”이라 함은 펄스반사법에 의해 오실로스코프상에 나타난 에코에 의해 흠을 검출하는 탐상방법이다. (나) “B탐상(B-scan)”이라 함은 수동 및 자동탐상에 의하여 흠을 수직 단면형상으로 모니터에 나타내는 기법으로써, 흠의 깊이를 알 수 있는 탐상방법이다. (다) “C탐상(C-scan)”이라 함은 수동 및 자동탐상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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