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탱크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탱크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침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탱크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화학공법, 식음료공업에 있어서 원료 및 제품의 저장 및 화학반응 공정상 내식성, 내열성이 요구되는 반응용기에 필요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RP 또는 GFRP)탱크의 제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탱크의 제조에 있어 설계, 재료의 선정, 제조 및 검사와 수리 등 유지관리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lassfiber reinforced plastic: 이하 “GRP”이라 한 다.)”라 함은 내식성 또는 내열성이 좋은 합성수지에 유리섬유를 혼합하여 인장강도가 우수한 성능을 가진 복합재료를 말한다. (나) “GRP 탱크”라 함은 화학공업 또는 식음료산업에 있어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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