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루 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1절 제19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의 규정에 따라 분체 운반공정의 스크루 컨베이어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분체의 제조 또는 원료혼합공정의 스크루 컨베이어 투입구 및 점검구의 방호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선반"이라 함은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주어진 순서에 따라 운동 및 기능이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선반을 말한다. (나) "수동선반"이라 함은 공구이송 및 공작물 파지장치가 수동으로 조작 되는 선반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동으로 조작되는 모방장치 등을 포함 한다. (다) "공작영역"이라 함은 공구가 절삭작업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구가 공작물과 접촉해 있거나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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