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7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전기장치 등이 교류선간전압 600볼트 또는 직류 750볼트 이하의 저압으로 운전되는 장비나 장비의 부분품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고정식 또는 이동식 공구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계류 2. 가정용 기계·기구류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어장치"라 함은 전기장치 등의 제어회로에 접속되고 기계운전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 장치를 말한다. 2. "직접접촉"이란 정상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3.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4. "외함"이란 기계에 설치 또...


#고용노동부고시 #외부보호도체단자 #위치감지기 #인입전원접속 #저압산업용기계기구 #전기장치본딩 #전동기과부하보호 #전압강화 #전원공급차단 #제어반 #제어장칮접속 #제어회로 #제어회로전압 #조작핸들 #안전장치일시기능정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과전류보호 #누름버튼 #단로장치 #단로장치제외회로 #단로장치형식 #동력조작차단기 #동전위본딩 #보호도체 #보호인터록 #부속전기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지락고장

원문링크 :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