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식 수동대패 작업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 예방장치)에 의거 동력식 수동대패를 사용함에 있어서 커터블록 및 회전부의 접촉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동력식 수동대패의 방호, 테이블 설정, 작업안전수칙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력식 수동대패를 사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커터블록이나, 회전부에 접촉하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동력식 수동대패(Hand-fed planning machine)”라 함은 가공물을 고정시키는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 수평으로 설치되어 회전하는 커터블록(cutter block)을 이용하여 목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을 매끄럽게 깎아서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나) “커터블록(Cutter block)”이라 함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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