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의 방호장치 사용 시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그림 1>과 같이 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시 적용한다. <그림 1> 둥근톱 벤치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 등으 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4. 위험요인 (1) 동근톱 벤치의 방호장치 사용 시 안전 작업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영국에서 발생한 목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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