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 다) 제 130조 제 4항 및 제 132조 제 4항에 따라 사업주가 야간작업 특수건 강진단실시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사후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와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 132조 제 4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 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 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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