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 38조의3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라 석면해체․체거작업 감리시 감리인의 현장적응성을 높이고, 감리인 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지침』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인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 “석면해체·제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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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