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의 만성 신장질환 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 지·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장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하며,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근로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 건강진단 중 신장질환 관련 검사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하며,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만성신장질환”이란 사구체여과율에 관계없이 신장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사구체여과율이 60 mL/min/1.73 m2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신장손상의 증거란 병리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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