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산업재해 형태별 응급처치 요령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산업재해 형태별 응급처치 요령

산업재해 형태별 응급처치 요령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 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재해 형태에 따른 응급처치요령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 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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