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2조(정의) 4의 진동기계 및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자들에 있어 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520조 (진동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21조 (진동기계·기구의 관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소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소 진동 공구를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소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이 몸의 일부분에 생기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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