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1. 목적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과 평가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근로자에 노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지시소음계”란 소음계의 일종으로서, 마이크로폰으로 수용한 소음을 증폭(增幅)하여 계기에 직접 폰 또는 데시벨 눈금으로 지시하는 소음계를 말한다. (다) “누적소음 노출량 측정기”란 작업자가 여러 작업장소를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부착하여 작업시간(8시간) 동안 작업자가 노출되는 소음 노출량을 측정하는 기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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