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발암성시험 기술지침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발암성시험 기술지침

화학물질의 발암성시험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예규, 국립환경 과학원 고시 등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및 노출에 의한 독성 및 건강장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발암성시험 시험방법의 기술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등에 의거 실험동물을 이용한 발암성시험의 수행 및 결과의 작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동물”이라 함은 건강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동물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ecific pathogen free, SPF)동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발암성시험(Carcinogenicity study)”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장기간 투여하여 암(종양)의 유발여부를 질적, 양적으로 검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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