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제2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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