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하는 법


정부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하는 법

안녕하세요. 스티커&택, blog 디자인하는 블디언니입니다 :) 이전 포스팅에서 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었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사항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수정된 사항을 증명할 수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바뀐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주세요. 정부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하는 법 알아볼게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대상 상호(법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증 변경 및 양도시, 양수인은 기존 통신판매업 폐업후 신규 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정부24,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은 불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통신판매"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메뉴가 밑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검색된 민원서비스중 위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체정보를 작성합니다.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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