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속등기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단독 상속등기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 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입니다. 그런데, 상속 협의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동의하지 않아 상속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상속 일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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