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시 기여분 제외할 수 있나요?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 제외할 수 있나요?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즉 망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형제 또는 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증여 또는 유증으로 획득한 재산에 대해 자신이 매매대금을 보탰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등의 이유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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