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받은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이혼 앞두고 받은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재산은 자녀인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자녀가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가진 특유재산이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단독 명의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상대방과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 사망후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의 의미와 특유재산 재산분할 포함되는 경우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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