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100% 인정되는 경우


기여분 100% 인정되는 경우

상속은 원칙적으로는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승계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고 자녀는 동등하게 n분의 1로 나눠가집니다. 물론 이는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인 모두가 합의한다면 일방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대개의 경우는 재산배분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상속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일부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에 비해 피상속인 재산 증식에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다른 상속인보다 높은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여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청구소송절차와 기여분 청구시 100%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 청구소송이란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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