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망인 차량 상속처리방법


사안별 망인 차량 상속처리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절차에 따라 상속처리를 해야 합니다. 채무만 남겼다면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경우는 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한 뒤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망인이 남긴 차량의 경우 어떻게 상속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안별 망인 차량의 상속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 차량을 상속인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망인이 생전 몰고 다니던 차량을 상속인이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속이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단,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령 [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만일 상속이전등록기간을 넘기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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