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시 위자료 청구 문제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시 위자료 청구 문제

파혼의 일반적인 의미는 결혼 약속을 깬다는 뜻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결혼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파혼의 의미는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해제해도 파혼이라고 봅니다. 민법에서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으며(민법 제800조), 당사자는 약혼식을 올리거나 예물을 교환하지 않아도 결혼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 약혼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자 일방이 파혼을 선언한다고 하여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하지만, 민법 804조에는 약혼해제사유 8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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