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연락 두절로 상속재산 처리가 안될 경우


상속인의 연락 두절로 상속재산 처리가 안될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절차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의해 분할해야 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공동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으며, 공동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은 공동 상속인이 전원 동의해야 가능한데, 1명이라도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상속인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에 의한 상속 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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