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0년, 70억 아내명의 재산 지켜낼 수 있을까


혼인기간 40년, 70억 아내명의 재산 지켜낼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대부분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결혼 후라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해주지만 경우에 따라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로는 혼인기간이 30-40년으로 비교적 긴 경우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인데 공동 명의가 아닌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이번 시간에는 100억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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