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기일 출석하지않고 이혼하는 법


이혼 조정기일 출석하지않고 이혼하는 법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 쟁점을 다투기 전,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고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대체로 이혼 소송이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조정 절차에 의한 이혼은 짧게는 2달, 최소 6개월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이혼을 선택하든 재판 이혼을 선택하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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