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함된 특유재산 항소심에서 제외시켜 방어한 사례


재산분할 포함된 특유재산 항소심에서 제외시켜 방어한 사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이 최대한 재산분할 대상에 많이 포함되도록, 그리고 자신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도록 소명해야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거나 적음을 주장하거나 자기명의의 재산 중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배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부부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본인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모두 특유재산이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학고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동안 특유재산을 유지·관리하거나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심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엎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1심에서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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