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상속분쟁 대안 될까


유언대용신탁, 상속분쟁 대안 될까

신탁에 의한 상속관리는 2012년 개정된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과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이 도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탁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의미로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하게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수익자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는 신탁으로서,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생의 마지막까지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신탁 제도가 대중에게 각인된 계기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을 통해서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가족신탁계약서를 통해 사후 유산의 20%는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장례비, 변호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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