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조부모 재산 상속 받는 방법


손자가 조부모 재산 상속 받는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이 물려받는다. 그렇다면 손자는 상속인일까? 조부모 사망시 손자가 상속인이 되려면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여야만 한다. 다시말해 피상속인의 1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혈족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부모가 오래 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워왔다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생사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1순위 법정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상속재산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돌아간다. 상속인이 행방불명이라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종선고를 법원에 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실종 기간이 만료할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행방불명으로 생사가 5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1순위 자녀에게 법원의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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