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각 판결 확정 후 재소송 가능성 및 소송전략


이혼 기각 판결 확정 후 재소송 가능성 및 소송전략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재소금지원칙'이라고 하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에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으면 같은 건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은 특이하게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이혼 기각 판결 확정 후 재소송 가능성과 소송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재소송 가능할까?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람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해도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법은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한 재소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각 또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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