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동의없이 진행된 부동산 상속등기의 법적 해결


상속인 동의없이 진행된 부동산 상속등기의 법적 해결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으로,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시스템의 간소화로 쉽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조법은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을 하면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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