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합리적인 재산 관리 부부 재산 약정 등기란?


결혼 후 합리적인 재산 관리 부부 재산 약정 등기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황혼 재혼,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2030영리치(Young Rich: 2-30대 신흥 부자)', 사실혼 관계부터 시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현행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한 사람의 소유일 뿐 부부 공동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두 사람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누구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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