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속인의 채무상속, 특별 한정승인 절차 시 주의점


미성년 상속인의 채무상속, 특별 한정승인 절차 시 주의점

민법 제1019조 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늦게 상속 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 한정승인 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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