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이혼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의 이혼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지만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대개는 동거를 사실혼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법률상 동거와 사실혼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만 법률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일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후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아닌 동거라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장된 법률상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와 사실혼 차이 -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됩니다. 만일 사실혼 배우자로서 인정되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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