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재산처분시 주의점


상속포기 후 재산처분시 주의점

피상속인의 사망 후, 망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전부 떠안지 않기 위함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와 권리를 일체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정 상속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간혹 조카, 또는 손자녀에게 채무 상속이 승계되어 난감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신에게 채무가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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