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청구의 조건


양육비 증액 청구의 조건

10년 전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통해 아들의 양육권을 가지는 대신, 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요,아들이 커갈수록 교육비는 늘어만 가는데, 10년째 그대로인 양육비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면접 교섭 때 아들 말로는 외제차를 끌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하던 사업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전 남편에게 넌지시 물가도 오르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으니 양육비를 좀 더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재판으로 이미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며 큰소리칩니다. 이미 소송으로 양육비 산정이 끝나면 더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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