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을 수 있을까?


이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을 수 있을까?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공동 책임입니다. 부부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공동 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에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지정 협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줍니다. 그런데, 부모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 양육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 양육자 입장에서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만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 사례를 통해 이혼은 원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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