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체납 세금 상속포기하면 안내도 될까?


아버지의 체납 세금 상속포기하면 안내도 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 절차를 밟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나 재산목록 조회를 통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통합 재산을 조회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할 수 있는데요, 간혹 재산조회 시에는 몰랐다가 오래전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세금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승계 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 역시 상속 권리를 승계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주차위반 벌금 등 개별 체납 세금으로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국세의 경우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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