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시 망인 예금, 보험금 인출시기


한정승인시 망인 예금, 보험금 인출시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와 같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상속인의 재산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함인데요, 법률적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채무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져버린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이 일어나는 이유와 한정승인 절차, 그리고 한정승인시 망인 예금, 보험금의 인출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1025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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