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려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려면

상속재산은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 분할 또는 소송을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협의분할시 상속분할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들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간 법정상속비율은 1.5: 1이므로, 어머니가 자녀들보다 0.5배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끼리는 각각 n분의 1씩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분에 기초해 상속재산을 나누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뢰인의 승소사례를 통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두절된 대습상속인의 소재 찾기 의뢰인의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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