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별거 기간 중 외도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오랜 별거 기간 중 외도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의 외도는 상대방에게는 큰 정신적 충격이자 이혼 사유의 제1순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형사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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