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 상속처리절차


금양임야 상속처리절차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거나 세워질 예정으로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선산이라고도 합니다. 금양임야는 조상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임야이기 때문에 벌목과 개발을 금지하고 묘지 주변으로 나무를 심어 기릅니다. 임야 관리의 성격이 조상 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상속절차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같은 경우는 부모가 금양임야를 관리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동안 망자의 이름으로 선산소유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양임야의 상속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임야는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금양임야는 조상묘의 설치 및 그 수호를 목적으로 하기에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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