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배우자와 전처자녀 사이 상속재산분할은


재혼배우자와 전처자녀 사이 상속재산분할은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이전 가정이 해체되고 두 가정이 다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 결합만큼이나 화학적 결합이 잘 되어야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텐데요, 재혼부부가 살아생전에는 어느 정도 융합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던 가정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둘러싸고 전처자녀들과 재혼배우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법정상속분이 전처자녀보다 재혼배우자에게 5할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재혼하면서 계모가 전남편의 자녀들을 재혼남편의 자녀도 친양자입양을 하였다면 법정혈족이 되기 때문에 양부의 상속인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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