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맞지않고 상속등기하려면


세금폭탄 맞지않고 상속등기하려면

상속등기 즉,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상속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는 상속등기의 법정기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속재산의 지분을 두고 공동상속인간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이 생겨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절차와 절세할 수 있는 상속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①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②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나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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