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주의사항


이혼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주의사항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낀 부동산이거나 잔금이 미지급된 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금을 받는대신 부동산 채무를 상대방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부동산을 매각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다면 그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 이전을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안내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라면 재산분할 협의서가 등기원인증서가 되며, 그 일자가 등기원인일자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협의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분할협의서, 등기권리증, 배우자 및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입니다. 이때 재산분할 협의서는 관할 구청을 찾아가 검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취득세 2%가 감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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