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상속재산 모두 빼돌린 경우 법적으로 되찾으려면


계모가 상속재산 모두 빼돌린 경우 법적으로 되찾으려면

오래전 이혼, 혹은 가출 등으로 인해 부모자식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낳아주신 부모의 1순위 상속인은 자녀들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낳아주신 부모와 연락을 끊고 생활을 해왔지만 뒤늦게 부모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되면 상속절차에 따라 그 자녀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부모에게 새로운 가정이 있는 경우 망인의 자녀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갈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계모 또는 의붓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부모의 재산을 사망 전 새로운 배우자가 모두 빼돌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끊고 살아온 아버지의 사망소식, 법정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아버지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혼 전 자녀는 여전히 법정상속인 1순위입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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