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생물학적 아버지는 존재합니다. 미혼모이든 결혼한 상태에서 외도로 낳은 아이이든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률적으로도 아버지임이 인정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이의 생부가 호적에 올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임을 인정받아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전임신출산 후 아이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친자관계 인정받기 위한 인지청구소송과 유전자검사 혼전 임신으로 혼외자를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생부가 직접 인지신고를 해야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가 법률상 친자로 기재됩니다. 그런데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생모가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생모의 호적에만 올라가고 이때 자녀의 친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생모가 아이 출산 뒤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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