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출산 아이 양육비 받기 위한 법적 절차


혼전임신출산 아이 양육비 받기 위한 법적 절차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생물학적 아버지는 존재합니다. 미혼모이든 결혼한 상태에서 외도로 낳은 아이이든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률적으로도 아버지임이 인정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이의 생부가 호적에 올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임을 인정받아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전임신출산 후 아이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친자관계 인정받기 위한 인지청구소송과 유전자검사 혼전 임신으로 혼외자를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생부가 직접 인지신고를 해야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가 법률상 친자로 기재됩니다. 그런데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생모가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생모의 호적에만 올라가고 이때 자녀의 친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생모가 아이 출산 뒤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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