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될까


유책배우자의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될까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에는 두가지 개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권인데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전에 부부간 재산관계에 대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할 때 가져온 재산과 혼인 중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 부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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