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대생략증여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대생략증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만일 부모 재산을 살아생전 자식에게 무상 이전해주고자 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다만 가족간 증여시에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절세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아파트 자금 부족으로 어머니께 현금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우선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할 금액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10년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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