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짧으면 이혼 재산분할 어려울까


혼인기간 짧으면 이혼 재산분할 어려울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 권리의 성격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며,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보장된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계산은 적극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유재산)에서 소극재산( 자산의 한 부분인 빚, 채무) 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게 된다. 즉 각자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다. 실무적으로는 혼인기간이 20년이상이라면 공동 재산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50:50으로 보고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받게 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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